「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 기관에서는 2022. 10. 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2022. 9. 29.(목) ~ 2022. 10. 19.(수)
○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