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구청장 방침 제455호(2022. 9. 28.)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10. 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2022. 9. 29.(목) ~ 10. 19.(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