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9.29.(목) ~ 10.19.(수) [20일간]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부동산정보과 지적행정팀(전화 2670-3723 / 팩스 2670-354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