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2년 10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2. 9. 29. ~ 10. 18.(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