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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2-1243호(2022. 9. 29.)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22회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2. 10. 1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9. 29. ~ 2022. 10. 19.(21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입법 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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