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2. 10. 1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9. 29. ~ 2022. 10. 19.(21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입법 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