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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2-1036호(2022. 9. 29.)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134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9.29. ~ 2022.10.19.(20일간)
  나. 공고방법 : 수영구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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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