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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65호(2022. 9. 29.)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94회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65호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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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