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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2-1437호(2022. 9. 29.)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218회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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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