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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2-1294호(2022. 9. 29.)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평화지역발전과 | 조회수 : 145회
「철원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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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