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입법예고를 [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2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9. 30.(금)~ 2022. 10. 20.(목)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다.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