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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2-2290호(2022. 9. 30.)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도시환경국 공동주택과 | 조회수 : 152회
아래 입법예고를 [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2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9. 30.(금)~ 2022. 10. 20.(목)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다.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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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