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10호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 이유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이 해산됨에 따라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나.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조직, 시설 및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1∼14조)
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홍보물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일부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교육협력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교육협력정책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 전화 : 053-803-6673, FAX : 053-803-3179
- 전자우편 : nada8099@korea.kr
5.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교육협력정책관실(053-803-667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