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11호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3.1.1.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답례품의 선정 및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답례품, 답례품 선정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라.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0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대구시청 동인청사 3층)
- 전화 : 053-803-2843, FAX : 053-803-2819
- 전자우편 : jooya0715@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자치행정과(전화 053-803-2843, 팩스 053-803-2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