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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112호(2022. 9.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20회
1. 개정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와 변경된 용어 등의 반영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안 제1조)
  나. 상위법령의 신설 및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 규정 신설(안 제4조제5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감면 사항을 신설(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 장기적·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는 규정 신설(안 제12조)
    ○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 변경(안 제16조제1항 등)
  다.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규정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 신설(안 제12조의2제4항)
      - 1건당 기준가격: 취득의 경우 20억원, 처분의 경우 10억원
      - 1건당 기준면적: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라. 불합리한 규정 개선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5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달성군 지역만 다른 지역과 달리 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달성군지역은 2천만원 이하”) 삭제(안 제5조제2항제3호)
    ○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시설은 해당 법령에 따라 배정한다”라는 규정 신설(안 별표)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회계과
     - 주소: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8층
     - 전화: 053-803-3098, FAX: 053-220-9083
     - 전자우편: plus82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회계과(전화 053-803-3098, 팩스 053-220-90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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