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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113호(2022. 9.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129회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착수·처리기한 설정 및 소송비용 회수 예외 규정 강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재사건의 수행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나. 소송 확정(승소 등) 시 소송비용 회수 착수·처리기한 설정(안 제16조제1항)
    -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회수·포기 여부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
  다. 구체적 사유 명시로 소송비용 회수 예외 규정 강화(안 제16조제4항)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5층
     - 전화 : 053-803-2612, FAX : 053-803-2569
     - 전자우편 : miso032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법무담당관(전화 053-803-2612, 팩스 053-803-25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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