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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114호(2022. 9.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 조회수 : 127회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종합유통단지 조성 시설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심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함에 따라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규정을 삭제하고
  나.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규정 삭제

2. 주요 내용
  가. 종합유통단지 조성 시설기준에 관한 근거법령 변경(안 제3조)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규정 삭제
  다.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규정 삭제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민생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5동 2층
     - 전화: 053-803-5341, FAX: 053-803-3228
     - 전자우편: elly2002@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민생경제과(전화 053-803-5341, 팩스 053-803-3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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