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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115호(2022. 9.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116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15호

「대구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7. 13. 시행)로 변경되어 위임근거가 달라짐에 따라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예산담당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5층
   - 전화 : 053-803-2473, FAX : 053-803-2449
   - 전자우편 : starie30@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예산담당관(전화 : 053-803-2473, 팩스 : 053-803-24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