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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1453호(2022. 9. 3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98회
「대구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20.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문 : 붙임

붙임 : 대구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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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