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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2-3112호(2022. 9. 30.)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62회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 2022. 9. 30. ~ 10. 20.(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주요내용 : 입법예고문 첨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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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