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20.(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