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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2-3131호(2022. 9. 30.)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주택토지국 공동주택과 | 조회수 : 85회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20.(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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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