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9. 30.(금) ~ 10. 20.(목) /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