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09.30.(금) ~ 2022. 10.20.(목) /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