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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2-1521호(2022. 9. 30.)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과 | 조회수 : 58회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09.30.(금) ~ 2022. 10.20.(목) /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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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