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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2-1522호(2022. 9. 30.)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지역개발국 허가건축과 | 조회수 : 68회
「홍성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홍성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09.30.~10.20.
 다.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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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