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원놀음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2. 10. 20.(목)까지 의견서를 영양군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9. 30.(금) ~ 2022. 10.20.(목)/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