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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2-1251호(2022. 9. 29.)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소통협력과 | 조회수 : 86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2.10.1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2.9.30. ~ 2022.10.19.(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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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