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2-1249호(2022. 9. 29.)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74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 치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2. 9. 29. ~ 10. 19.(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