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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117호(2022. 9.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17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 117호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신천 가창교 하류 도심구간에 구역별 관리주체가 달라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군으로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취소하고,
  나. 법령 개정으로 근거법령이 변경된 사무 및 사무 분장 개정에 따라 소관부서가 변경된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2)
    - 「하천법」 제8조제2항(하천관리청)에 따라 구·군에 기 위임한 지방하천관리 사무 중 신천 가창교 하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취소
    - 「사방사업법」 개정(’11.7.14.)에 따라 원인자 부담제도가 폐지되어 위임사무 삭제


  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안 별표 2)
    - 「지방자치법」 개정(’22.1.13.)에 따른 문화재 수리 공사 시행 사무의 근거조항 정비
    -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지원 조례」 제명 변경(’21.7.12.)에 따른 위임사무명 등 정비

  다. 사무분장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안 별표 2)
    - 사무분장 개정(’20.7.10.)에 따른 일부 위임사무(공원·유원지 행정재산 관리)의 소관부서 변경(산림녹지과 → 공원조성과)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4층
     - 전화 : 053-803-2412, FAX : 053-803-2379
     - 전자우편 : wdfara@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2, 팩스 053-803-2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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