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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2-868호(2022. 9. 29.)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관광경제국 환경자원과 | 조회수 : 59회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29.(목) ~ 10. 20.(목)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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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