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기업관련 위원회들의 기능 중복 등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기능 대행 근거 명문화
○ 여성기업 종합계획 별도 수립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삭제하고 위원회 기능을 기업지원활동위원회가 대행 규정을 마련(안 제6조)
○ 중소기업 육성계획과 분리하여 여성기업 활동촉진 종합계획 수립함을 명시(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