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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2-2406호(2022. 9. 30.)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67회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기업관련 위원회들의 기능 중복 등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기능 대행 근거 명문화
  ○ 여성기업 종합계획 별도 수립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삭제하고 위원회 기능을 기업지원활동위원회가 대행 규정을 마련(안 제6조)
  ○ 중소기업 육성계획과 분리하여 여성기업 활동촉진 종합계획 수립함을 명시(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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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