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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2-2420호(2022. 9. 30.)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74회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30. ~ 10. 20.(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
3. 개정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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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