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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2-1860호(2022. 9. 29.)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70회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전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 구          분 : 전부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2. 9. 29. ~ 10. 19.

붙임 :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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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