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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2-1862호(2022. 9. 29.)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창출과 | 조회수 : 53회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2. 9. 29. ~ 10. 19.

붙임 :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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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