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2. 9. 29. ~ 10. 19.
붙임 :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