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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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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파주시 공고 제2022-2083호(2022. 9. 30.)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기획경제국 의회법무과 | 조회수 : 177회
○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및 해촉 기준 등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개정 운영
○ 고문변호사 직무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제3항)
○ 민사, 행정소송 이외 노사분쟁·형사사건 등에 관한 수임료 기준 현실화
(안 제5조제1항)
○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 등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 소송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규정(안 제6조의4제4항)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hwp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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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