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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2-2091호(2022. 9. 30.)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216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개재하고자 합니다.

○ 자 치 법 규 명 :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20.(20일)
○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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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