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9. 29. ~ 10. 18.(20일간)
나. 입법예고게재 : 군보,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 2022. 10. 18.까지 (홍천군청 복지정책과)
- 의견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