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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2-1881호(2022. 9. 29.)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56회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2022.9.21. ~ 10.19
3. 의견  제출: 서면, 우편, 팩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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