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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2-1882호(2022. 9. 29.)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81회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2. 9. 29. ~ 10. 18. (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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