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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2-913호(2022. 9. 29.)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교육가족과 | 조회수 : 61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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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