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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2-1756호(2022. 9. 30.)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81회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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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