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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2-1534호(2022. 9. 30.)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55회
「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9. 30.(금) ~ 10. 20.(목) /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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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