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산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2. 9. 29. ~ 2022. 10. 19. (20일간)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