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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2-1733호(2022. 9. 29.)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건설도시안전국 건축과 | 조회수 : 90회
1. 「경산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2. 9. 29. ~ 2022. 10. 19. (20일간)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