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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2-1739호(2022. 9. 29.)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57회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2. 9. 29. ~ 10. 19.(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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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