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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2-1060호(2022. 9. 29.)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59회
「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9. 29. ~ 10. 19.(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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