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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2-1114호(2022. 9. 29.)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45회
「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9. 29. ~ 10. 19.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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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