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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112호(2022. 9. 30.)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조회수 : 83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다음 

가. 예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2. 9. 30. ~ 2022. 10. 20. (20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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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