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다음
가. 예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 9. 30. ~ 2022. 10. 20. (20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