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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2-1161호(2022. 9. 30.)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1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2-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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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