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의 목적,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의 개관·휴관, 시설·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대구스마트시티센터 시설의 이용, 이용료 반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라. 운영의 위탁,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디지털혁신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디지털혁신전략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4층
- 전화 : 053-803-4192, FAX:053-220-4192
- 전자우편 : hemiruez@korea.kr
4. 기타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디지털혁신전략과(전화 053-803-4192, 팩스 053-220-41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